16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5일간 충남문화재단의 2018년 11월 1일 이후 추진한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11건(시정 3, 주의 6, 권고 1, 현지처분 1)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29만7천 원 환수 처분했다.
감사 결과 충남문화재단 직원 2명은 병원진료(1명)와 개인 종합검진(1명)을 위해 공가를 사용했지만, 해당일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가는 건강검진 등 직접 필요한 기간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감사위는 주의 조치와 함께 23만7천 원 환수 조치 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 신청자 2명은 출근 대장을 갈음해 시행하고 있는 지문인식을 하지 않아(총 3회) 조정된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했는지와 업무시간 종료 후에 퇴근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충남문화재단은 4,4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용역으로 발주했으며,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건설업등록 하도록 돼 있으며, 해당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충남문화재단은 ▲물품 수급관리계획 미수립 등 물품 관리 소홀(시정) ▲ 외래강사 여비 지급 부적정(주의) ▲재산목록 관리 등 소홀(시정)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소홀 등(시정)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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