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설과, 공용차량 무단 운행…사고 나도 보고 안 해

[충남도의 아산시 감사 ②]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 초과 지급해도 ‘엉터리 정산검사’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3:50]

아산시 건설과, 공용차량 무단 운행…사고 나도 보고 안 해

[충남도의 아산시 감사 ②]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 초과 지급해도 ‘엉터리 정산검사’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2/09/15 [13:50]

 아산시청.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 직원들이 신청도 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무단 운행하는가 하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고도 하지 않았다가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배병철)는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간 2019년 4월 이후 아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62건(시정 27, 주의 31, 권고 1, 통보 3)과 재정상 조치 7억4,700만 원(회수 3,600만 원, 부과 5,400만 원, 감액 등 6억 5,700만 원)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 건설과(과장 강응식) 직원 3명은 출장 허가 및 배차승인 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보고도 하지 않았고, 차량 운행내역 유지관리도 실시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사용절차를 어겨 ‘시정’ 처분을 받았다.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등을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 아산시는 지난 2020년 역사문화연계 관광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급했음에도 이를 정산검사 시 지적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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