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9일 “충남도 공무원 K씨가 지난해 11월 8일부터 26일까지 충남 G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11월 18일 G시를 방문해 고향 후배인 G시 소속 공무원 P씨로부터 홍보 기념품(6쪽마늘 5세트, 수저 5세트, 소금 5세트)을 수수했다”면서 “지난해 12월초 본인이 직접 반환 조치했으나, 지역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충남도에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K씨가 받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반환 시점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수십만 원 상당의 특산품이 감사에 미친 영향은 언급조차 없어 ‘부실 감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충남도 한 관계자는 “피감기관에서 차 트렁크에 6쪽마늘, 소금세트, 수저세트 등 5종 각 5개씩 총 25개의 선물세트를 실어 보내왔고, 이와 별도로 행안부 감찰 결과에 없는 마애삼존불상도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행안부 감찰 과정에서 소상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감찰 결과는 너무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K씨가 이 선물들을 G시에 돌려준 시점도 지난해 12월 10일 이후”라며 “적어도 약 한 달 가량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특히 행안부가 감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이러한 선물이 G시 감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인데, 감찰 결과를 보면 이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부서 간부공무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는데도 행안부는 ‘김영란법 위반’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왜 이렇게 면죄부 주기에만 급급했을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안부 감사관을 지낸 김종영 충남도 감사위원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감찰을 실시한 행안부 복무담당감찰관은 감사관 소속 부서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김종영 충남도 감사위원장이 행안부 감사관 출신이라 이런 부실 감찰이 이뤄졌다는 뒷말이 무성하다”며 혀를 찼다.
행안부가 징계도 아닌 ‘훈계’를 요구한 가운데, 충남도의 감사 외압‧조작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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