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사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A시와 B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마무리 시점부터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A·B 기관에 대한 감사 실무 팀장과 담당자를 갑자기 전문직위에서 해제해 외압 의혹을 사고 있다.
충남도 인사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해당 팀장과 담당자의 전문직위를 유지해 달라는 공문을 인사과에 보냈다. 그런데 유지 요청 17일이 지난 12월 13일 돌연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고, 결국 연말 해제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를 전문 직위로 지정 운영한다.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을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으며,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관으로 지정되면 이 같은 혜택과 의무가 주어진다. 그런데 당사자가 신청해 심의를 거쳐 전문관으로 지정됐는데,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제로 해제한 것이다. 특히 감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해당 기관을 감사한 실무 팀장과 담당자를 콕 집어 해제해 외압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한 관계자는 “충남도는 수십개의 전문직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 유지 요청 10여일 만에 본인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제로 해제 요청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문관 지정을 유지하는데, 여러 사안이 생겨서 부서장(감사위원장)으로서 지정 해제가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내부 검토 내용이라 (지정 요청 17일 만에 해제를 요청한 구체적 이유는)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사과 관계자는 “매년 하반기 전문직위 신규지정 및 조정을 실시한다”며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전문직위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노하우가 축적됐다며 해제 요청을 해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제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문관에서 강제 해제된 직원이 행정안전부에 인사권 남용과 권리 침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충남도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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