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달 라이더, 산재도 보험도 사각지대

정원석 손해사정사 | 기사입력 2021/11/03 [10:23]

[기고] 배달 라이더, 산재도 보험도 사각지대

정원석 손해사정사 | 입력 : 2021/11/03 [10:23]

지난 7월 25일 배달 라이더 A씨(20세)는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해 천안에서 아산으로 가다 세교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아직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젊은 라이더는 산재보험 적용은 물론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플랫폼 노무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와 유사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것이 올해 7월부터 의무적용 대상으로 법령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업무 중 사고의 빈도와 심도(사고 발생 시 손해<신체 손상>의 범위)가 매우 높은 배달 라이더들에게 산재법의 보호 울타리는 멀게만 느껴진다.  

 

배달대행업체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일자리 마련을 위해 배달대행업체를 찾게 되면 업체에서는 지역 인근 바이크센터에서 업무에 필요한 바이크 구매나 임대를 유도하고 바이크 구매 등의 투자비용이 부담스러운 노동자 입장에서는 리스 또는 렌트를 통해 바이크의 차주가 된다. 

 

수입 배분에 있어서도 배달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200원 정도의 콜수수료를 배달업체와 나누고, 배달업체는 가맹점주에게 가맹비까지 받는 등 가맹비와 콜수수료를 이중으로 수수해 업체만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업체와 라이더들이 산재보험료(1만 원)를 반반씩을 내야하고 그마저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통상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수입을 증대하려는 라이더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륜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륜차의 경우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매우 높고 대가를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상시·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 특약에도 가입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바이크를 소유한 라이더들이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하더라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사상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보험에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PM(personal mobility, 개인용 이동장치) 및 세그웨이(segway, 이륜 스쿠터) 등의 경우에는 등록 및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도 하다. 

 

개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도 다르지 않다. 라이더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거절 사유(면책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은 공보험뿐만아니라 사보험에서도 보험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달 라이더와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나마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라이더들의 단독사고의 경우가 문제다. 

 

배달 라이더들에게도 문제점은 있다. 대부분 배달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다보니 많은 배달을 위해 신호위반, 역주행(중앙선 침범 포함), 과속 등의 행위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시에서는 산재보험이 안착되기까지 보완적으로 16세이상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연내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재보험이 정착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플랫폼 배달라이더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의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유상운송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법행위(도로교통법 위반 : 신호위반, 역주행 등)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천안시의 경우 아산시와 인접 생활권으로 양 지자체가 협의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온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명침해와 저성장 및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몰리는 시점에서 업무 중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우리지역 청년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정원석 손해사정사(미래보험교육원 제3보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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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bkms 2021/11/03 [11:42] 수정 | 삭제
  •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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