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지역 인터넷 언론사 A기자는 아산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복기왕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당은 “이 허위기사가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명수 후보자 측의 선거용 휴대전화에 의해 아산갑지역 주민 60,129명에게 발송돼 55,905명에게 도달했다”며 “유권자 2명 당 1명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당은 “재판부의 판결문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후보와 불과 0.7%(564표)로 낙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사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당은 “선거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는 선거 민심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과연 이명수 후보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상대방 국회의원 후보자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기본이자 정치적 도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명수 후보 측은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에 함께 동조했다는 정치적, 도덕적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다.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그에 동조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일 해당 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기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남도 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아산갑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기사를 (피고인이 소속된 언론사)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복기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복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사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법적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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