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행정기구 반영으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충남도의 특정사업에 대해 구체적 구상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 설치를 위한 조례로, 인적 구성, 우대사항, 예산 및 회계운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할 때 프로젝트팀 조례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또한 당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TF 같은 조직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 다양한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초기에 잘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부서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답답함을 느끼기보다 좋은 정책을 처음부터 다 함께 힘을 모아 키워보자”며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준비해 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에 시너지를 주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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