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아닌건 아니다” vs “2차 가해”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7/04 [22:01]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아닌건 아니다” vs “2차 가해”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7/04 [22:01]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보좌관을 성추행 하고,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무소속 박완주 의원(사진, 충남 천안시을)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경 보좌관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 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히고(강제추행치상), 지난해 4월 A씨가 성추행을 신고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관해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박 의원은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제명됐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 의원은 이후 두문불출 하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인 6월 6일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하는 한편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경찰이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자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피의자는 올해 6월 이 사건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힐 때부터 저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18년 동지를?’이라고 글을 올리며 2차 가해를 했다.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와 그의 지지자, 스피커들의 2차, N차 가해들로 제 일상은 무너졌다”며 “한 남성 보좌진은 ‘이래서 여자 보좌관을 쓰면 안 돼’라며 저의 20여 년의 사회경력뿐만 아니라 ‘여성과 일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치부하며 수많은 국회 여성 보좌진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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