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남교육청, ‘업무상횡령-감봉1월, 특수협박-견책’…잇따라 경징계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2/15 [19:04]

[단독] 충남교육청, ‘업무상횡령-감봉1월, 특수협박-견책’…잇따라 경징계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2/15 [19:04]

 충남교육청.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상횡령, 특수협박, 음주운전 등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잇따라 솜방망이 징계(관련기사 [단독] 충남교육청 “성희롱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
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사뉴스24]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운전, 성범죄, 허위공문서 작성, 절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남교육청(산하기관 포함) 공무원은 모두 73명에 이른다.

 

특히, 중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물품 판매대금을 횡령(업무상횡령) 했다가 적발된 공무원(2명)은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징계를 받았다. 또 같은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견책’ 처분을, 뇌물요구(정직1월)나 특수협박(견책) 공무원도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처해졌다.

 

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고,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를 하다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특수절도(견책), 2022년 아동학대(감봉1월)로 처벌 받은 공무원도 경징계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업무상횡령은 금액이 30만 원으로 미미하고, 특수협박은 부부싸움, 사문서위조는 직무와 관련 없고, 특수절도는 밭을 지나다 고사리를 조금 뜯은 건”이라고 설명하며 “징계는 당시 상황과 정상 참작 사유,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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