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지난달 5일 ‘2022년도 4분기 공직감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 내용은 ‘○○○○고등학교: 복무 부적정 및 정당한 직무명령 불응 등 8건’, ‘○○교육지원청: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1건’ 단 두 줄(관련기사 [단독] 충남교육청, ‘두 줄짜리’ 공직감찰 결과 발표…눈 가리고 아웅)뿐이었다.
이에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을 요청하자 충남교육청은 ‘○○○○고등학교: 복무 부적정 및 정당한 직무명령 불응 등 8건 - 방학식 날 무단퇴근(복무 부적정): 교사 7명 주의, 방학식 날 무단퇴근(복무 부적정) 및 지각 지연 처리(직무명령 불응) 등: 교사 1명 경고’, ‘○○교육지원청: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1건 -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주무관 1명 경징계 요구’라고 회신했다.
기자가 재차 전화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을 요청하자 충남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1일 “성희롱은 맞지만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비위의 정도가 약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감사결과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날짜나 성희롱 내용, 징계 결과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징계 결과나 날짜 등은 특정사안에 대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비공개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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