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남교육청 “성희롱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10:52]

[단독] 충남교육청 “성희롱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2/02 [10:52]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5일 발표한 2022년도 4분기 공직감찰 결과 문서. 감사 결과 지적 내용은 단 두 줄이 전부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정기 공직감찰을 통해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은 해당 감찰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성희롱이 있었던 사실은 숨겼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5일 ‘2022년도 4분기 공직감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 내용은 ‘○○○○고등학교: 복무 부적정 및 정당한 직무명령 불응 등 8건’, ‘○○교육지원청: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1건’ 단 두 줄(관련기사 [단독] 충남교육청, ‘두 줄짜리’ 공직감찰 결과 발표…눈 가리고 아웅)뿐이었다.

 

이에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을 요청하자 충남교육청은 ‘○○○○고등학교: 복무 부적정 및 정당한 직무명령 불응 등 8건 - 방학식 날 무단퇴근(복무 부적정): 교사 7명 주의, 방학식 날 무단퇴근(복무 부적정) 및 지각 지연 처리(직무명령 불응) 등: 교사 1명 경고’, ‘○○교육지원청: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1건 -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주무관 1명 경징계 요구’라고 회신했다.

 

기자가 재차 전화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을 요청하자 충남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1일 “성희롱은 맞지만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비위의 정도가 약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감사결과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날짜나 성희롱 내용, 징계 결과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징계 결과나 날짜 등은 특정사안에 대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비공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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