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301호 법정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모씨(박경귀 후보 캠프 관계자)로 하여금 성명서를 작성·배포하도록 승인했으나 피고인은 (성명서)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믿었으)며, 배포 전에 성명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4회에 걸쳐 주요 증인 및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박경귀 시장에 고배를 마신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아산시장)를 내달 22일 공판 증인으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5월초 피고인 심문까지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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