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지원은 법인 택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 등 택시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천안시와 농협은행은 각 1억 원 씩 출연금을 출자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24억 원)를 보증한다. 또 시는 대출기간 10년 동안 대출이자 중 1.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8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대출상환 완료 시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다.
시는 업무협약 이후 2월 중으로 대상자 모집 공고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지원 신청 및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업이 시행되면 총량규제로 인한 신규면허 발급 제한으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높은 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따른 법인 운수종사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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