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상돈 천안시장 첫 재판…‘압수수색 수집물 적법성’ 쟁점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7:05]

[영상] 박상돈 천안시장 첫 재판…‘압수수색 수집물 적법성’ 쟁점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1/18 [17:05]

 박상돈 천안시장이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을 비롯해 보좌관 A씨, 천안시 공무원(주무관) B·C씨, 박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D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먼저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공표’를 주요 혐의로 명시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상돈 시장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구성 및 조직한 A보좌관이 당시 천안시 공무원인 B씨 등에게 상대 후보 동향을 모니터링 하게 지시하는 한편, 천안시청 자료를 이용해 박 시장을 홍보하는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게 해 선거에 활용했다. 또 B씨 등은 박 시장 개인 SNS용 홍보영상을 제작했고,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가 하면, D씨는 경선 선거인인 국민의힘 당원 8,800명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6회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천안시의 2021년 고용 현황은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 중 고용률 공동 86위, 실업률 공동 112위임에도 박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고용률 63.8%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라고 적시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박 시장과 A보좌관, D씨의 휴대전화, PC, 외장하드를 선별작업 없이 전부 이미지 파일 형태로 가져갔다”며 “이 파일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라는 증거를 수집해 별건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경위와 수집물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자 변호인은 잇따라 말을 끊고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수사기록을 보고 난 뒤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이 어제 접수돼 오늘 아침에 검사실로 올라와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적극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고,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고, 구두로는 먼저 신청했다”고 맞섰다.

 

또한 증거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중 상당 부분을 부동의 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과 관련해 “증거 위법 수집 여부는 판결을 선고할 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박상돈 시장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전 11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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