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박 시장 측이 ‘추가 선임된 변호인과의 의견조율’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개진을 다음 기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경귀 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다세대주택(원룸)을 허위 매각한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또 ‘오세현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이익을 내기 위해 아내 소유 토지를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오세현 후보는 2021년 자신 소유의 원룸 건물을 윤모 씨에게 매매했는데, 피고인은 오 후보가 이 건물 주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단 윤모 씨 명의로 넘긴 다음 신탁을 맡겨놓고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가질 생각으로 허위 매각(담보신탁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관리신탁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박모씨에게 지시했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매수인 윤모 씨가 오세현 후보 배우자와 성씨가 같으나 관계성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은 박 시장 변호인은 “변호인이 추가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추가될 때마다 조율이 필요한 사건인가”라고 되물으며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변호인은 앞서 지난 9일에도 기일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첫 재판을 열었다.
그러자 “박 시장 측이 노골적인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입장표명 부탁드린다”, “시간끌기 아니냐” 등 기자들의 잇단 질문공세에도 법정을 나서 도망치 듯 발걸음을 재촉하던 박 시장은 차에 타기 직전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그건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1시20분 같은 법정(3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 시장 재판에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경귀 후보를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박 시장 모교 동문회원들의 첫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렸다.
주로 박 시장의 중·고등학교 동문들인 5명의 피고인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를 개최해 음식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날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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