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107억 주고도 소유권 없는’ 천안한들초 관련 잇단 동문서답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1/10 [21:39]

김지철 충남교육감, ‘107억 주고도 소유권 없는’ 천안한들초 관련 잇단 동문서답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1/10 [21:39]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성과와 새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지비용 107억 원을 지급하고도 수년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법 건축물을 임시사용 중인 천안한들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동문서답 식 답변만 늘어놔 빈축을 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사업 성과와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에 따른 2023년 미래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한 해 충남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와 교육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과정, 디지털교육, 공간혁신, 생태전환교육, 교육협력 등 5대 전환 과제를 실천하면서 미래교육, 미래학교를 착실하게 준비했다”며 지난 1년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새해 5대 정책 방향으로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을 제시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성과와 새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회견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수년째 답보상태인 한들초등학교 문제에 질문이 집중됐지만, 김지철 교육감은 “너무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질문과는 동떨어진 동문서답 식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교육감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한들초 부지가 (당초 계획보다)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천안시도 받아들이려 했는데, 김지철 교육감이 취임 후 부지 추가 확보 의견을 취소하는 바람에 개교가 늦어졌다’는 질문에 “환서초등학교가 초과밀이어서 학교(한들초)를 빨리 지어달라는 요구가 천안교육지원청에 빗발쳤다”며 “천안시와 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백석5지구 개발에 대해 천안시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장소를 선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한들초 부지비용 157억 원 중 107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백석5지구 조합이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들었는데, 보증보험료는 (조합에서 내지 않고) 김 교육감 지시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부담했다’는 질문에는 “천안교육장이 서명하면 되는데, ‘(천안교육지원청 측에서)교육감이 서명하면 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서명했다”고 책임을 천안교육지원청에 돌렸다.

 

또 ‘한들초 부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계약이행보증보험 해지를 요구했고, 결국 해지시켜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담당 국장이 답변하라’고 했지만 담당 국장은 현재 상황에 대한 엉뚱한 답변만 늘어놨다. 이에 질문을 한 기자가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김 교육감은 “8~9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나중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넘어갔다.

 

이어 기자는 ‘한들초 임시사용승인이 오는 9월 끝나는데 연장할지 여부’, ‘오랫동안 문제가 꼬여 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에 대해 질문했는데, 김 교육감은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기한이 2017년 만료됐는데, (만료 전에)조합 측에서 천안시에 사업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어야 하고 천안시도 연장 여부를 (조합 측에)물어봤어야 하는데 양측이 다 실기했다”며 “절차상 하자에 대해 천안시와 조합이 얘기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까지 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한들초 관련 잇단 질문에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지난주에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천안시청 담당부서와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고 교육청과 천안시, 조합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상의했다고 들었다”고 밝히는 등 최근까지도 한들초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청은 한들초 전체 부지비용 157억 원 중 107억 원을 이미 지급했지만, 법원이 조합 측의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결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도 없이 임시사용 하고 있으며, 기 지급된 107억 원 회수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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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2023/01/11 [01:53] 수정 | 삭제
  • 체비지 불법매매계약의 주동자가 교육청(감)인지? 백석5지구 조합장 박종성인지 매우 궁금하다? 조합장은 교육청(감)은 절대 고소 못할거라 했다. ? ? ? ? ? ? 조합장 왈 웃기고 있어 D질려구! ㅎ ㅎ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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