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 및 보양식 전문 음식점 등 22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충남도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무단확장해 사용한 천안의 식당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부여의 업소 2곳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많이 팔리는 음료류, 식혜, 냉면육수, 콩국, 햄버거 등 41건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대장균군과 세균수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서산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은숙 충남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