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별 건축주에 부과 대법서 패소한 이후에도 ‘엉뚱 과세’ 지속 피해자가 소송 걸어 승소한 경우만 ‘환급’ 감사원 “행정 신뢰성 훼손했다” 강력 비판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과세 대상자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부과하고,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경우에만 환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감사원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해야 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그동안 줄곧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소유자에게 부과해왔다.
이에 한 개별 건축주가 지난 2016년 5월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현 맑은물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천안시가 상고 했지만 2018년 6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런데 천안시는 대법원에서 패소해 개별 건축주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이후에도 지난 2020년 4월까지 27건 11억350만 원을 연이어 부과했다.
이후 27건 중 7건은 소송이 제기되고 천안시가 모두 패소해 5억5,721만 원을 환급해줬지만, 나머지 20건을 비롯해 대법원 판결 이전에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감사원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6년 이후 감사일(2021년 7월 19일)까지 관련 소송 92건 중 78건에서 패소해 184억8,400만 원을 환급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15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극행정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2001년 수도법이 개정돼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돼 수돗물을 많이 쓰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자(주택단지, 산업시설 설치자 등)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천안시의 행정오류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천안시에 주의 요구와 함께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해야 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해 건축행위를 한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천안시장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심상일)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부과한 세금의 환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2018년 대법원 패소 판결 이전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부담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개별 건축주에게 계속 과세한 데 대해서는 “해당 개발사업들이 이미 4~5년 전에 끝난 상태라 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없어 개별 건축주에게 했다”고 답변했다.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하면 안 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했다는 것이다.
또 잘못 부과한 세금의 환급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재정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환급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며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환급해주고, 나머지는 환급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대법원 패소 후에도 고의로 개별 건축주에게 과세한 데 대해 “천안시는 소송 수행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 건축주에게 의무 없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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