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동창회 임원인 A, B, C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는 공모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 선언 한 혐의와 모임에 참석한 30여명에게 17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동문회 임원인 A, E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는 공모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문회 모임을 개최하고 □□동문회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 선언 한 혐의와 모임에 참석한 15명에게 3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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