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이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삼성SDI는 하도급업체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도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삼성SDI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공정위의 인식을 분명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 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SDI의 하도급업체 기술유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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