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공개한 3명 ‘검찰 고발’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14:59]

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공개한 3명 ‘검찰 고발’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2/03/08 [14:59]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선거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사전투표 첫째 날인 3월 4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라며, 오는 9일 선거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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