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잇단 ‘눈속임 작명’…천안시 “수정 요청하고 처벌 검토”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13:57]

신축 아파트 잇단 ‘눈속임 작명’…천안시 “수정 요청하고 처벌 검토”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1/12/02 [13:57]

안시 성정동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온라인 홍보 화면 갈무리. 인근 지역인 ‘두정’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혼랍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시사뉴스24

 

천안시 성정동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두정 비바루체’라는 이름으로 홍보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공동주택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건립 장소와 다른 동네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천안시 성정동 1292번지에 지하4층~지상15층 규모로 공동주택 248세대, 근린생활시설 12호실, 오피스텔 6호실을 짓는 업체 측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두정 비바루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다. 전철역이 있고 신도시 이미지가 강한 인근 두정동을 명칭에 넣어 이미지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성정 비바루체’라는 이름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분양에 나서서는 ‘두정 비바루체’로 홍보하고 있다.

 

업체 측은 ‘두정의 프리미엄에 특별함을 더하다’, ‘두정에서 자유롭고 특별하게 산다’ 등의 문구까지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해당 시설이 두정동에 위치한 것처럼 혼선을 주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천안시는 서둘러 업체 측에 ‘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한편, 배부했거나 배부 예정인 홍보물을 수거‧폐기 하라고 지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사뉴스24]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성정 비바루체’로 승인을 받았다”며 “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홍보한데 대해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을 검토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 관계자는 “성정동이 택지개발 할 때 두정지구로 돼 있어서 지구를 빼고 두정이라는 문구를 썼다”면서도 “홍보물 배포를 중단하고, 두정이라는 문구를 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축 아파트 명칭 논란은 최근 천안‧아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다가동의 한 아파트는 당초 ‘청수 극동스타클래스 더퍼스트’라는 이름으로 홍보에 나섰지만 명칭 논란에 휩싸여 결국 ‘천안 극동스타클래스 더퍼스트’로 수정했다.

 

또 몇 달 전에는 포스코건설이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짓는 아파트를 ‘더샵 탕정역센트로’라고 홍보했다가 허위‧과장광고 논란이 일자 결국 ‘더샵 센트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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