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신청 시기를 놓친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초 2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일까지 지급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신청기간을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이,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택시 운전자에는 50만 원이 지급되지만, 올해 1월 25일 이전 퇴직자 또는 1월 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난지원금 사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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