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실제로는 5%를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천안지역에서도 지난 2018년 1월 기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52개 단지에 달했다. 그러나 천안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2019년 36개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7개, 최근에는 총 95개 단지 중 4개로 줄어들었다.
천안시는 올해 안에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5% 룰’을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는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자 교육 시 행정지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선정 시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 단지는 선정에서 원천배제 하는 방식으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황성수 천안시 주택과장은 “현재 ‘5% 룰’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4곳 있는데, 최근 2개 단지는 입주자대표 측에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하고 설득해 준수하기로 약속한 상태”라며 “나머지 2개 단지도 현재 협의 중인데, 이르면 3월까지 모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모든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이 규정을 지키게 되면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가 된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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