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지역아동센터 6개소의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A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5일부터 13개월 간 시설에서 사용하는 승합차량의 자동차보험을 매월 가입했다. 전년도에는 1년 단위로 가입해 933,160원의 보험료를 지불했지만, 2019년 11월 이후 13개월 동안은 2,657,530원을 냈다. 2년간의 보험료가 같다고 가정하면, 연납 대신 분납을 선택해 2.5배가 넘는 보험료를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A지역아동센터에 확인해 보니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데, 매월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 한꺼번에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나면 그달에 누수가 생기니까 매월 쪼개서 가입했다고 한다”며 “감사 지적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가입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지역아동센터는 만30세 이하 직원이 없음에도 만26세도 운전이 가능한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0여만 원이 없어 2.5배가 넘는 보험료를 지출하면서도, 해당 차량의 보험료를 필요이상으로 더 내고 있었던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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