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이 전기차는 한 자동차관리회사가 행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천안시와 계약을 맺고 지급한 차량이다. 회사 측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관련 운행을 통해 운영 실증자료를 얻기 위해 천안시에 차량을 지급했지만, 시는 몇몇 문제를 들어 운영도 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은 채 처박아두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차량을 수령했지만, 작년(3회)과 올해(3회) 총 6번만 운행하고 시청 지하주차장에 수개월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마지막 운행일은 지난 5월이다.
천안시 주차 관리 요원들은 장기 주차 금지 및 직원 차량 출입 통제 등을 통해 민원인들이 1대라도 더 지하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차량을 지원 받은 천안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차량이 정지시 뒤로 밀리는 현상이 있어 사용자 안전이 우려되고, 크기가 너무 작아 운행에 불편함이 있어 운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지하주차장에 장기주차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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