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하고, 선거공보물에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허위 게재(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공보물 허위 게재와 관련해 “박 시장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시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이미 16명의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카드뉴스 메모지 작성 직원, 그리고 박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0일 오후 4시10분 2차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추가 증거 신청 채택 여부 등을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책임이 선거캠프를 총괄했던 A보좌관에게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박 시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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