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1,500만 원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8/25 [10:56]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1,500만 원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8/25 [10:56]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박 시장이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전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다가구주택(원룸)을 허위 매각한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성명은 ‘원룸이 담보신탁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관리신탁’, ‘매수자와 원룸 소유자인 오 후보 부인이 같은 성씨’ 등을 제시하며 ‘허위 매각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5일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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