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천안시에 근무하는 익명의 제보자는 “본청에 근무하던 A과장이 몇 달 전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부하직원에게 했고, 이에 충격을 받은 직원은 병가를 냈다”며 “이런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한 A과장은 스스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지난 정기인사에서 동장으로 발령을 내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A동장이 본청 과장 시절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식으로 사과 했고, 이후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또 “A동장이 부하직원에게 물어볼 것이 있거나 혼낼 일이 있는 경우 앉지도 못하게 옆에 세워놓고 몇십분간 말하는가 하면, 회식을 한 후 2차를 가지 않고 귀가한 팀장들을 단체대화방에 불러놓고 ‘내가 우습냐’며 화를 내는 등 여러 차례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A동장은 “성희롱 발언이나 갑질을 한 적이 없다”며 “몸이 좋지 않고, 동장으로 근무하고 싶어 자원해 오게 됐다”면서 전면 부인했다.
천안시 인사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A과장이 하향전보를 희망해 인사에 그대로 반영했을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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