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7월 1일자)에서 성비위 동향이 확인된 A팀장을 좌천은커녕 오히려 영전시켰다.
제보자는 “천안시 인사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등 A팀장에 대한 성추문이 여러건 들어왔다”며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A씨 주변 직원들을 상대로 해당 동향이 사실인지 탐문했고, 사실이라고 확인시켜줬는데도 되레 영전시켰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성비위를 확인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고발은 고사하고 징계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읍면동으로 좌천도 안시키고 오히려 영전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직원도 “A팀장은 술자리나 노래방을 가면 뒤에서 여직원을 껴안거나 스킨십을 일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A팀장이 성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영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천안시 고위 공무원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이 제보자는 “시 고위 간부가 도와줘 A팀장의 성비위 문제가 조용히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도 “평소 A팀장이 한 고위 공무원에게 술대접을 하는 등 잘 보여 이같은 영전 인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A팀장이 새롭게 생긴 팀의 첫 팀장을 맡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일해 영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성비위)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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