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의 증거에 동의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 특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하지 않은 검찰은 박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다세대주택(원룸)을 허위 매각한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5일 오전 10시45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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