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후원금 받은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 원…검찰 ‘항소’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7/13 [14:01]

동창회 후원금 받은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 원…검찰 ‘항소’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7/13 [14:01]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관련기사 ‘동창회 후원금’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양경모 충남도의원(사진, 천안11·국민의힘)을 비롯해 5명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OO 검사는 지난 12일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과 시·도의원 후보 2명은 지난해 6월 열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창회원들로부터 후원금 각 1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고교 동창회장 등 2명은 후보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허미숙)은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돈을 받은 3명에게 벌금 각 70만 원, 후원금을 건넨 2명에게는 벌금 각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후원금을 받은 3명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 원, 금품 제공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이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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