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결심공판] 벌금 800만 원 구형…6월 5일 선고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16:56]

[박경귀 아산시장 결심공판] 벌금 800만 원 구형…6월 5일 선고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5/03 [16:56]

 박경귀 아산시장이 3일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 성명서가 배포되고 기사가 보도된 시기가 선거일을 6일 앞둔 시점으로 당시 피고인과 상대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혼전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직선거법 해당 법정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800만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서의 ‘담보신탁임에도 관리신탁이라고 했다’는 부분은 그 내용에 있어 유권자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또 원룸 매수자와 (소유자인)상대 후보자 부인의 성씨가 같다는 성명 내용에 대해 검찰은 마치 친인척 관계라고 한 것처럼 해석하나 성씨만 같을뿐 오히려 친인척은 아니라는 반대적 의미로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성명서 배포에 관여하거나 배포 전에 내용을 확인한 바 없으며,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데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유죄 증거로 제시하나 막연히 피고가 선거 후보자로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유죄를 줄 수는 없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에 대해 시민들이 여러 우려를 하고 계신 점이 안타깝다”며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을 치렀고, 아산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장의 덕목과 자질을 검증하는 선거전에 임했다. 그 과정에서 추호도 거짓된 바를 행한 바 없는데, 검사가 여러 추론에 의해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현명하신 재판부를 믿고 저는 아산시장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성실히 임하면서 아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전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다가구주택(원룸)을 허위 매각한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성명은 ‘원룸이 담보신탁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관리신탁’, ‘매수자와 원룸 소유자인 오 후보 부인이 같은 성씨’ 등을 제시하며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경귀 시장은 “오세현 후보 원룸 매각과 관련해 사전에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부터 구두로 요지를 보고 받고 ‘더 조사해서 사실확인을 해달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다”면서 “성명서 배포 전에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정·보완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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