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5차 공판] “‘허위 성명서’ 朴은 관여 안 했다”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4/19 [16:59]

[박경귀 아산시장 5차 공판] “‘허위 성명서’ 朴은 관여 안 했다”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4/19 [16:59]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5차 공판이 19일 천안 법원에서 열렸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이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렸다.

 

박경귀 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전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다가구주택(원룸)을 허위 매각한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성명은 ‘원룸이 담보신탁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관리신탁’, ‘매수자와 원룸 소유자인 오 후보 부인이 같은 성씨’ 등을 제시하며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 그리고 캠프에서 보도자료 작성과 SNS 관리를 맡았던 자원봉사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오세현 후보가 (아내 소유)원룸을 매각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성명서를 준비했으며, 박경귀 후보에게 성명 배포 계획만 구두 보고 하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 성명서 배포 후 박 후보 사무실에 여러 다른 서류와 함께 해당 성명서를 올려놨는데, 후보가 봤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원룸의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부동산 관계자의 조언 등을 통해 ‘관리신탁은 매각과 동시에 소유권이 신탁사에 넘어가는 것, 담보신탁은 소유는 내가 하면서 금융사에 담보를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잘못 판단)해 그런 성명서를 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가 사안을 잘못 판단해 박 후보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고, 박 후보는 선거일정이 너무 바빠 성명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지 못한 채 A씨를 믿고 맡겼다는 것이다. 

 

캠프 자원봉사자 B씨도 “선거일정으로 바쁜 박 후보가 ‘내가 바쁘고 없으면 A씨를 나라고 생각하고 컨펌(확인) 받으라’고 해 해당 성명서는 A씨에게 확인 받고 배포했다”며 “박 후보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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