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4차 공판] “오세현 부동산 매매 제보 이유는…”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4/05 [20:37]

[박경귀 아산시장 4차 공판] “오세현 부동산 매매 제보 이유는…”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4/05 [20:37]

 박경귀 아산시장(왼쪽)이 5일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오세현 전 아산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과 관련해 제보한 현직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전 시장이 다가구주택(원룸)을 허위 매각한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오세현 후보는 2021년 자신 소유의 원룸 건물을 윤모 씨에게 매매했는데,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이 건물 주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단 윤모 씨 명의로 넘긴 다음 신탁을 맡겨놓고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가질 생각으로 허위 매각(담보신탁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관리신탁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기자는 “오세현 전 시장이 2018년 7월 시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관할구역인 아산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며 부를 축적한다는 사실을 알고 취재해왔으며, 선거를 통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상대 후보(박경귀)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또 “오세현 전 시장은 생계 곤란으로 병역면제까지 받았는데,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확인해 보니 매년 재산이 2억 원씩 늘어났다”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안 되는 돈이라, 이런 의혹들을 박 시장에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오 전 시장이 매매한 원룸(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매수인이 오 전 시장의 아내와 같은 윤씨여서 친인척 관계가 아닌지 의심됐고, 원룸을 매각한 날 곧바로 M신탁사로 신탁된 점에 의혹이 생겨 박경귀 시장에게 제보했다”며 “몇 달간 취재했지만 오 전 시장 아내와 원룸 매수인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박 시장에게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관리신탁이나 담보신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해당 부동산이 신탁됐다는 사실만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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