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증인 출석, 박경귀와 눈도 안 마주쳐 “박경귀 악의적 거짓말 선거에 영향 미쳤다” 박 시장 변호인,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 부각 오세현 흠집내기? 판사 “쟁점 흐리지 말라”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지난해 6월 열린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1.13%p(1,314표)차 박빙승부를 펼쳤던 박경귀 시장과 오세현 전 시장이 22일 법정에서 재격돌 했다.
박 시장이 작년 선거를 앞두고 오 전 시장이 매매한 다가구주택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 전 시장은 매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두 전·현직 시장은 재판 내내, 그리고 오 전 시장이 증인신문을 마치고 박 시장 앞쪽을 지나 법정을 나설 때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박경귀 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전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다가구주택(원룸)을 허위 매각한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또 ‘오세현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이익을 내기 위해 아내 소유 토지를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검사의 질문에 오 전 시장은 “2018년 시장 취임 직후인 8월 온천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10억 5천만 원에 매수한 뒤 2021년 6월 11억 원에 매각했다”며 “2020년 10월경 문재인 정부가 1가구 2주택 이상인 고위공직자는 1가구만 남기고 팔라고 강력 권고했고, (민주)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동산을 전수조사 해 1가구 외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해 다가구주택을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윤모씨와는 전혀 모르던 사이며, 선거캠프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는 김모씨가 알선해 매각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경찰에서 “(작년 지방선거)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를 보면, 피고인의 악의적 거짓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박 시장 변호인은 거래의 석연치 않은 점을 부각시켰다.
변호인은 “11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각하면 법정 중개수수료가 1,000만 원이 넘는데 왜 부동산에 1,490,000만 지급했는지” 물었고, 오 전 시장은 “오랜 지인인 김모씨가 알선해준 사람에게 매각했고, 부동산측은 매매계약서 작성과 잔금 정산 등 서류 처리만 해 금액이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또 변호인이 “오 전 시장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윤모씨가 지역금융사 자금을 사용했는데, 해당 금융사 이사장을 오 전 시장이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고 질문하자 오 전 시장은 “자문위원이 100명이 넘어 추천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시장의 성명서나 관련 기사에 ‘오 전 시장 부인 윤씨와 매수인(윤모씨)이 친인척관계’라고 한 부분이 없다”며 “친인척이라고 의심했다면 친인척이라했을텐데 ‘같은 성씨’라고 한 것은 오히려 친인척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계속해서 변호인은 “다가구주택 매각 당시 위임장도 없이 아내 윤씨가 대신 계약을 체결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오 전 시장은 “매수자를 소개해준 김모씨가 저와 자별한 사이였고, 아내가 대신 계약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신탁등기 해본적 있나?” “담보신탁과 관리신탁의 차이를 정확히 아나” 등의 질문을 던지며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잘 몰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오 전 시장(아내 포함)이 시장 취임 이후 다가구주택 2동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봤다며 ‘투기꾼’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듯한 질문을 이어가 재판장이 주의를 주기도 했다.
변호인이 다가구주택 2동 매입 이유와 대금 조달 방법 등을 자세히 묻자 재판장은 “매입 경위가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되물으며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그 이후에도 변호인이 오 전 시장의 다가구주택 임대소득, 군대 면제(사유 : 생계곤란), 재산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장이 또 다시 “(이 재판은 박 시장의 주장이)허위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지, 증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쟁점을 흐리지 말라”고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오 전 시장도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나”라고 재판장에게 되묻거나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질문”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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