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3차 공판] 압수수색 적법? 공무원 선거 개입? ‘치열한 공방’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20:18]

[박상돈 천안시장 3차 공판] 압수수색 적법? 공무원 선거 개입? ‘치열한 공방’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3/06 [20: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6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의 세 번째 공판이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검찰의 증거수집이 적법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담당하는 시청 임기제 공무원 A·B씨 등과 공모해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에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허위 게재(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박 시장 등 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는 서면증거조사와 함께 A·B씨가 소속된 팀의 C팀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서면증거조사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4,000여 쪽에 달하는 증거 자료들 중 상당수를 일일이 제시하며 수사 과정과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를 전제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한편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혐의에 따라 자료를 선별하지 않고 모두 가져가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C팀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SNS 계정인 ‘기가도니’에 게시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C팀장은 “기가도니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A·B씨가 박 시장 선거에 관여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콘텐츠 제작이나 중단 등과 관련해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등 민감한 질문에는 대부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증인심문을 마친 뒤 재판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자료가 영장에 기재된 대로 선별·복제·출력됐는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피고인 측이 참여한 가운데 검색했는지 등 압수수색의 전과정을 수사기관(검찰)이 적극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천안시 공무원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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